본문 바로가기
처세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사례, 신고 절차 알아보기

by 웨이리치 2024. 5. 8.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크게 직면하는 문제들은 주로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업무 강도가 극히 높은 직장은 예외가 있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법이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즉, 상대가 내게 한 말이나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끝이 없지만 법을 근거로 한다면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괴롭힘인지 아닌지 몰라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알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고 판단 기준이 확고해져 빠른 상황판단,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판단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시 및 판단기준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 예시 및 판단기준 알아보기

 

오은영 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해결방법 영상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판단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에 그대로 가져와보겠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고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많아졌다기 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분위기에 노동법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 신고자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나만 유난 떠는건가?'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 보상, 교육,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및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고 모두가 꺼리는 막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잡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경우
  • 일 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 신체적 위협 및 폭력을 가하는 경우
  • 욕설 및 위협적 말을 하는 경우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 강요
  • 집단 따돌림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 증거 수집하기

증거는 최대한 많이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에는 번거로워도 이를 습관화하면 수월하게 느껴지실거에요. 가해자와 대화 상황에서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시계에 녹음 기능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여러분이 당하는 것을 본 주변 동료 혹은 함께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적당한 유대감을 형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증거수집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신고에 필요한 증거수집 방법
신고에 필요한 증거수집 방법

 

✔️ 신고 처리 절차

사내 보고를 하는 경우

직속상관 혹은 보직자에게 최초로 보고하고 인사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 혹은 별도의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규와 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취하셔야합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내 처리 절차를 믿을 수 있을까?

회사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로 엄격히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들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기
회사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기

 

✅ 정리

어느 정도의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인지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한건가?' 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마세요. 정당하지 못한 경우 괴로운 감정을 느꼈다면 상대방 잘못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상황을 능숙하게 대처하여 마음 편히 직장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알아보기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