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 및 군인연금 등으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데,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여 얻는 소득에서 각종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득환산액은 내가 가진 집, 차와 같은 재산을 소득 환산한 것입니다. 내가 월 현금 흐름은 별로 없지만 강남 30억짜리 집이 있다면 기초연금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쉽게 월 소득평가액은 내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 월 소득환산액은 내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경우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시는 분 이외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신분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자격이 되신다면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금액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 기초연금 수령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2024년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334,810원 |
부부 가구 | 535,680원 |
개인 상황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한 눈에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알더라도 실제 반영 여부는 내가 계산한 것과 다를 가능성이 크므로 동사무소에 방문 상담을 우선적으로 권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제출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 신청인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기초연금 수급자격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당장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여러분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간단히 입력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의계산 서비스이므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상담하시면 됩니다.
✅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받는 금액, 신청서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방문 상담입니다. 내가 자격이 된다 생각해도 실제로 안되는 경우가 있고, 안된다 생각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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