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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연말정산의 기초_연말정산 용어 및 해야 하는 이유

by 웨이리치 2023. 12. 30.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연말정산에 관한 개념이 아예 없으시거나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연말정산을 쉽게 풀이하면 1년 동안 내가 세금을 부족하게 혹은 초과해서 냈는지 점검하여 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의 기초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원리 알아보기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을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정산' 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알아보기

 

✅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이유는?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미 정산된 세금에 관해 왜 또 따로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세금을 떼고 받는 월급에는 우리의 소비한 금액, 부양하는 가족, 납부하는 개인연금, 기부금액 등 경비로 쓰이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비(지출)가 적고 추가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고, 경비(지출)가 많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정규직 회사원은 물론 인턴,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생 역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3.3%의 소득세만 떼고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죠.

 

✅ 연말정산 용어

  총급여

총급여는 해당 근로사업장에서 받은 총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상여금+성과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죠.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과세표준

세금은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은 비율로 세금을 떼고 적게 벌면 적은 비율로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내가 번 총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한 값입니다. A와 B가 소득이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A는 한 해 동안 소비를 많이했고, B는 짠돌이라 소비를 적게 했습니다. 따라서, A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서 과세표준 되는 금액 구간이 적어져 그만큼 세율도 낮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마디로 과세표준 = 내가 번 총 소득 - 소득공제(필요경비) ❕ ❕

과세표준 별 세율 목록표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즉, 내가 번 돈에서 소득공제된 금액이 드디어 내가 세금을 내게 될 금액 기준값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값이 산술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 이외에도 따로 공제 받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다면 내 돈이 추가로 나가게 되고, 적으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추가 납부세액, 되돌려 받는 세액을 환급 세액이라 부릅니다. 참 쉽죠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바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쓴 비용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이 많아도 소비가 많다면 실제로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니 소득-비용을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인정해주는거에요. 이렇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사람들이 소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겠죠? 😁 아래 표를 보면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므로)가 있고, 앞에서 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타 소득공제 항목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외해야 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또 한 번 그 세금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 항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이상 연말정산 기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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