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은 우리나라에 비해 가치 투자에 유리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주가 등락과 연관성이 크고, 우상향하는 주식이 많기 때문이죠. 미국은 1792년에 첫 증권거래소가 세워졌을 만큼 주식 역사도 오래 되었습니다. 주식 비중이 미국 가계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만큼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양도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주식 양도세 알아보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을 통해 얻은 이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250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한해 22%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 750만원에 대한 22%인 16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실현 손실액도 감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000만원의 수익 실현을 하고 B주식에서 7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실현 수익이 300만원(1000만원-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50만원*양도세율 22% = 1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 손실을 기록중인 미국 주식을 매도했다가 재매수하기
손실을 기록중인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전체 손익금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 방법입니다.
A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B주식은 현재 -700만원인 상태지만 매도하기 전인 상태입니다.
이때, B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시점에서 다시 같은 수량만큼 매수합니다. 거래 수수료 몇 천원이(예를 들어) 들긴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700만원인 상태의 B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총 실현 손익이 300만원(1000만원-700만원)이 됩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165만원(750만원*22%)에서 11만원(50만원*22%)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 1년에 250만원까지만 수익 실현하기
양도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마다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까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주식이 +1000만원이 되었다면 2023년에 1000만원 모두를 익절할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 250만원씩 수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은 변동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수익이 4년 동안 일정하지는 않겠죠.
✔️ 미국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가족들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하면 취득가액 자체가 증여 때의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000%의 수익이 났던 것도 0%의 수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돈은 그대로 있으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2023년 시점부터 증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팔게되면 증여 전 취득 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 방법을 이용할 경우 증여 후부터 1년 뒤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수익이 생기고, 1년 동안 큰 변동성이 없는 주식이라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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